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그는 대표 사례로 ‘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’을 언급했다.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우성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. 정 장관은 “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, 검찰은 한 사람의 삶
눈부신 '성장'의 기록보다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진 뒤 남겨진 이들이 치러야 할 혹독한 '후폭풍'을 담았습니다.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서 저마다의 대가를 짊어진 채 위태롭게 버티고 선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. 사냥개들 시즌2: 순수했던 주먹, 비정한 생리를 배우다 &n
게 상식…국민, 책임 있는 사과와 변화 모습 요” 정성호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최근 국회 ‘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’에 대한 검찰